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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8나59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 제3면 제9행 내지 제14행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만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C일 경우, 피고 C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고, ㉡ 제8면 제13행 내지 제14행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030,744,587원 외에 별지

2.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① 피고들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151,230,000원, ② 피고 B이 X, Y의 각 계좌로 입금한 63,700,000원 합계 214,930,000원(151,230,000원 63,7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5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 증인 Z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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