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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2 2016나211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수대금이 피고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어머니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D 부동산의 잔금으로 받은 돈 중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3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돈을 원고의 어머니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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