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 피고 B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나(예비적 피고 C도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항소함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패소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 범위가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하단의 이 사건 권리보험협약의 주요 내용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18조 (기타 사항) ① 본 협약과 부동산 임차권용 권리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 제6쪽 제3행, 제14, 15행 중 “24개월”을 “24개월로”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 제6쪽 제8행, 제19행 중 각 “(최고 17%)”를 “(최고 연 17%)”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 중 “(이하 ‘R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R의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 중" 이하 ‘R의 대출’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