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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5233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액면가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9,000원으로 정하여 모두 90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6개월 뒤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들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매수청구된 주식의 100%를 1주당 9,000원을 기준으로 그보다 20% 할증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26. 피고 B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2016. 11. 25. 100,000,000원, 2016. 12. 12.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1,080,000,000원(= 이 사건 주식 100,000주 × 9,000원 × 120%) 중 피고 B가 원고에게 2016. 11. 25. 및 2016. 12. 12. 각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1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00원(= 1,080,000,000원 -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수청구일로부터 2주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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