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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19나2038480 (1)
매매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재생에너지 제조 판매업, 폐기물처리기 설계 시공업 및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 및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 60,000주를 1주 당 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24. 이 사건 회사에 3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 중 주식매수청구 및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 면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1조 (주식매수청구) (1) 인수인은 회사 또는 최대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최대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최대주주는 인수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7. 회사가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기업공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에 의한 인수인의 주식매수청구는 최대주주에 대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인수인의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의하여 인수인이 최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인수인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그 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대금을 주식이전의 대가로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의한 매수대상 주식에 대한 주당 매수대금은 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하여 본건 전환우선주식 발행일 다만, 본건 전환우선주식 발행 후 유상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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