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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107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988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988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7. 9. 8. 같은 법원 2017타채6022호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17. 9. 13. 제3채무자인 D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에 송달되었다.

나. D의 주주명부의 주식 보유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기준일자 총 발행주식 원고 E C F G 2014. 3. 14. 80,000주 36,000주 24,000주 20,000주 2015. 4. 6. 100,000주 56,000주 24,000주 20,000주 2017. 9. 29. 100,000주 100,000주 2017. 9. 29. 100,000주 90,000주 5,000주 5,00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으로 인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의 주식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 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종료하는바(대법원 2011. 5. 6.자 2011그37 결정 참조), 이 사건 압류명령만으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H로부터 I(변경 후 상호 : D)의 총 주식 80,000주,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33,000,000원을 103,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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