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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11 2016가단2054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 25. 논산시 B 대 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군 훈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논산시 C 등 144필지 220,642㎡에 대한 매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계획하는 훈련장의 서쪽 경계선에 바로 접하여 그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계획하는 군 훈련장이 조성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군 훈련장의 경계와 연접하게 되므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이미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잔여지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장만 읽어보아서는 정확한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원고가 ‘손실보상’, ‘사업시행자’, ‘매수청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 같기는 하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아서 분명하지는 않다). 그리하여 이 법원은 2016. 6. 6. 원고에게 "청구원인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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