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1,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 등 ⑴ C(D회사)는 남양주시 E 지상에 구분건물인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5. 11. 3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C는 그 직전인 2005. 11.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관리및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⑴ 관할세무서장은 C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2009. 6. 19. 결정고지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996,000원을 체납하자 2009. 9. 8.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고, 2009. 9. 14. 그 압류등기를 마쳐졌다.
⑵ C는 2009. 7.부터 2012. 4. 사이에 결정고지된 주민세, 재산세(토지 및 건축물), 지방소득세 등 합계 209,566,510원을 체납(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지방세’라 한다)하였다.
그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세목 연도 월 기분 본세 가산금 합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2009 07 1 18,963,000 8,533,140 74,723,420 도시계획세 10,612,200 4,778,620 공동시설세 18,153,980 8,171,260 지방교육세 3,793,600 1,706,620 주민세 (개인사업) 주민세 2009 08 1 50,000 1,500 56,650 지방교육세 5,000 150 재산세 (토지) 재산세 2009 09 1 12,806,940 5,609,320 29,148,630 도시계획세 4,902,380 2,146,950 지방교육세 2,561,380 1,121,660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2010 07 1 21,908,410 6,966,850 78,480,110 도시계획세 12,268,610 3,901,330 공동시설세 20,986,350 6,673,510 지방교육세 14,381,680 1,393,370 주민세 (개인사업) 주민세 2010 08 1 50,000 1,500 56,650 지방교육세 5,000 150 재산세 (토지) 재산세 2010 09 1 13,207,140 3,882,770 27,032,480 도시계획세 5,042,460 1,482,270 지방교육세 2,641,420 776,420 주민세 (개인사업) 주민세 2011 08 1 50,00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