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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7.선고 2016다8794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6다8794 건물명도등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구열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7556 판결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 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등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을 고려할 때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등 기한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에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 특례규정을 두어 부부간 명의신탁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참조).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당사자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원고의 남편 Z가 C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 자신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Z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서 위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규정한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Z의 채권자가 Z를 상대로 본안소송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여야 하고, 단순히 Z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Z의 채권자가 Z를 상대로 본안소송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였는지를 살핀 후 위 명의신탁에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Z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명의신탁이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 간 명의신탁에서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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