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 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징금 부과관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 는 종중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제4조 ), 과징금( 제5조 ), 이행강제금( 제6조 ), 벌칙( 제7조 ),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제12조 제1항 , 제2항 )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 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 조세 포탈 등 목적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는 점은 과징금의 감경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