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07 2016다8794
건물명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등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을 고려할 때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에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 특례규정을 두어 부부간 명의신탁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참조).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당사자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