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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나928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와 피고 C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제4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제8조 제2호),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하므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규정에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ㆍ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신탁 약정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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