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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500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정보통신 공사업 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치공사들을 물품공급 또는 자재 납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사들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과 부산지방 해양 항만청 사이의 이 사건 초단파 (VHF) 무선 통신기 설치공사 및 음성 녹음 장치 설치공사가 정보통신 사업법이 적용되는 설치공사로 발주되긴 했으나 이 사건을 전후하여 물품 구매계약으로 발주된 점, 총 비용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고 설치기간도 매우 짧고 설치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 정보통신 공사업 법 (2014. 5. 28. 법률 제 12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조 제 1 항 단서 제 2호가 규정한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로서 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무선 통신기, 음성 녹음장치를 설치할 때에 ‘ 공사’ 로 발주하는 경우보다 ‘ 물품 구매 설치’ 로 발주하는 경우 더욱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게 되고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납품, 설치가 가능하며 비용도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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