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 소속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킨 상태에서 C 등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및 자재를 공급받았을 뿐, C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조차도 하도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호는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정보통신공사”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