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빌딩 501호에서 ㈜E이란 정보통신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위 ( 주 )E 사무실에서, 부산지방 해양 항만청 발주의 관급 공사인 〔G 설치공사〕( 낙찰금액 :22,416,900 원 )를 조달청 전자 입찰( 나라 장터, G2B) 을 통해 낙찰 받은 다음 2014. 5. 초 순경 위 ㈜E 사무실에서, H를 운영하는 I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J에서 ㈜K 라는 상호로 정보통신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경 위 ( 주 )K 사무실에서, 부산지방 해양 항만청 발주의 관급 공사인 〔M 설치공사〕( 낙찰금액 : 24,423,000원 )를 조달청 전자 입찰( 나라 장터, G2B) 을 통해 낙찰 받아 같은 해
8. 22. 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H를 운영하는 I에게 위 공사금액의 15% 상당을 제한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I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초단파 (VHF) 무선 통신기 설치공사 및 음성 녹음 장치 설치공사는 부산지방 해양 항만청에 의하여 정보통신 공사업 법이 적용되는 설치공사로 발주되긴 하였으나, 종래 물품 구매계약의 방식으로 발주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전후하여 동일한 설치공사를 물품 구매계약으로 발주한 예가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실질을 보더라도, 이 사건 무선 통신기 설치 공사의 경우 총 비용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3.97%에 이르고, 그 설치기간도 4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