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지급 청구(피고 B에 대하여 2,727,272원, 피고 C, D, E, F에 대하여 각 1,818,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및 주위적으로 구상금,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피고 B에 대하여 16,363,636원, 피고 C, D, E, F에 대하여 각 10,909,0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대위변제금지급 청구를 인용하고(다만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구상금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상금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대위변제금지급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아산시 G 전 4,196㎡, H 잡종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H 토지 지상 사무실 및 차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K의 소유였는데, 원고와 같은 동네에 살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3. 12.말경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2004. 1. 1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아천상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7. 4. 10. 주식회사 아천상사(이하 ‘아천상사’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당시 원고 측에서는 망인이 원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아천상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