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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896
토지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하고, 선정자들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①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 ②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또한 피고 및 C에 대하여 토지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 ②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 ②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및 제2의

가. 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중이 원고들에게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피고가 종중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 및 관리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외적 소유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제출한 을가 제1 내지 1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종중의 적법한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 및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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