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나20165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부산물 수거 청구, 피고 D, F에 대한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측량비용 청구, 피고 D에 대한 측량말목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본소 중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D, F에 대한 측량비용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만이 본소 중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피고 F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피고 D, F에 대한 측량비용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 C, E에 대한 측량비용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C, E에 대한 측량비용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B과 피고들은 이 사건 H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9,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2㎡(이하 ‘선내 ㉠부분’이라고 한다

와 선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