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MRI 등 전자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의료기기용 항온항습기, 냉각기의 제작, 납품 등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E의 물품 제작, 납품 및 설치 1) E는 2012. 11. 19. 피고와 사이에, 항온항습기 및 1차 냉각기 각 6세트를 23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E는 2012. 11. 21. 피고와 사이에, 2차 냉각기 8세트를 11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2013. 1. 20.과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물품들을 모두 제작, 납품한 후, 늦어도 2013. 6. 1.경까지는 피고가 지정하는 러시아 지역에 이를 설치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E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 11. 22. 41,120,000원과 71,280,000원, 2012. 12. 11. 51,360,000원과 108,000,000원, 2013. 3. 5. 8,000,000원 합계 279,76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그 무렵 E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국내 소재 병원에 제작, 납품 및 설치한 항온항습기 및 냉각기 물품대금 잔액은 13,540,000원이다.
다. 채권양도 E는 2015. 3. 12. 원고와 F에게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온항습기, 냉각기 제작납품 및 설치대금 채권 92,460,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F은 2015. 3. 27. 원고에게 위 양도받은 채권의 추심을 위한 제반행위(변제촉구 및 변제금의 수령, 채무자 소유의 재산조사 및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위임, 채무자의 소재추적 및 방문 등의 행위, 기타 상기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법령 범위 내의 일체행위)를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