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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11875
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귀포시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피고 B의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8. 2. 22.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갑 제1호증) 제2조(계약 물품 및 계약 금액)

1. 납품기한 : 2018. 8. 30.까지 납품완료 한다.

2. 계약금액 : 8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급범위 : 태양광 발전(500kW ) 제작 납품 및 설치공사 제3조(납품) 피고들은 납품 기한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제작 및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예상공정표에 의한 공사를 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감리원이나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다.

제4조(대금지급) 선금 : 385,880,000원 계약 체결시 중도금 : 482,350,000원 인허가 완료 후 잔금 : 96,470,000원 전기사용전 검사 완료 후 3일 이내 원고는 2018. 3. 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1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18. 3. 13. 원고의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2018. 5.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원고 명의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며, 2018. 5. 11. 원고의 명의로 서귀포시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13.경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519,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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