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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4고단2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3:2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16번길 66에 있는 율곡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16세)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비하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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