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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5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6: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시끄럽게 술을 마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1994년 이후부터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초수급자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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