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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0:58 경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17번 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레로 1120번 길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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