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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단2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8. 11. 0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69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불과 약 1년 전에 음주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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