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4., 2015. 10. 1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10. 21:05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수레로 1120번 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