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7 2018가단7066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3.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3.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