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합5059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