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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4 2015가단504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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