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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9 2018가단632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3.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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