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가단8591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주식회사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