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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36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1: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들이 까불고 난리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을,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위험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경찰관 상대로 한 피해회복 노력, 처벌불원의사표시, 벌금형 또는 금고형 초과 형사처분전력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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