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5 안골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