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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8 2018가단12164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은 원고들에게 ① 각 348,83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2016. 10. 2. G(2017. 2. 10. 사망, 상속인 피고 D, E, F) 과 사이에 김포시 H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 6. 원고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6. 10. 2. G, 피고 C 과 사이에 김포시 H 토지와 I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 6. 원고들 명의의 각 1/2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는 결로 발생, 균열 발생, 욕실 타일 파손, 창문 두께 부족, 온수 파이프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G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은 원고 B에게 하자 보수비용 11,179,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아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인접 토지인 김포시 J 토지( 이하 ‘J 토지 ’라고 한다) 의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므로 J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관로 철거 및 재설치비용 5,0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하자 보수비용 청구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발생, 욕실 타일 파손, 창문 두께 부족, 온수 파이프의 하자가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 매매 당시 (2016. 10. 2.)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G, 피고 C은 매매계약 당시 ‘ 현 시설물 상태로의 매매계약’ 이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B는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를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아가 민법 제 580조 제 1 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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