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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130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180,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12. 9. 5. 등기부의 등기원인에 표시된 매매일자를 계약 체결일로 인정한다.

피고와 동두천시 D 대 570㎡ 및 위 지상 일반목구조 목구조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1동을 5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매매대금 중 56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10. 16.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각각 지칭한다). 이 사건 주택에는 아래 표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있고, 위 하자의 보수에는 아래 표 ‘보수공사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소요된다.

순번 하자 항목 보수공사 금액 1 누수 (2층 화장실, 1층 식당 외벽) 994,875원 2 지붕 단열재 성능 부족 14,951,974원 3 벽체 단열재 성능 부족 7,370,258원 4 균열, 파손 및 탈락 (각층 벽체, 천장) 392,683원 5 배수관의 악취 396,000원 6 토사 유입 256,054원 합계 24,361,844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한 각 12,180,922원(=24,361,844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하자보수금채권으로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의 잔존 매매대금 채권(10,000,000원)과 상계한다고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10. 16. 위 양 채권은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이날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위 상계의 뜻이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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