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13 2019가단51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491,69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3,491,694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6. 11. 1.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D단지 E호 건물(이하 ‘이 사건 E호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6.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 12. 10.경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원고

B은 2016. 12. 13. 피고로부터 제주시 F단지 G호 건물(이하 ‘이 사건 H호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6. 12. 19. 위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2017.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분양계약에 공통된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하자보수]

1.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건물 및 부대설비에 대해 인도일부터 만 2년간 품질 및 기능을 보증하고 건물상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도록 한다.

2. 하자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 따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E호 및 H호 건물에는 창호 누수 및 배수하자, 스타코마감하자, 결로, 기밀시공 및 내부단열재하자, 벤트하자, 외벽기단부하자, E호 바닥 수평불량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필요한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분양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인 2년을 도과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