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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6 2014가단202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5,050,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8. 2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64,000,000원에 도급주었다.

순번 하자 내용 하자보수비용 비고 1 주차장, 건물 주변 콘크리트포장 침하 및 균열 4,574,884원 교환가치 차액 2 외장 조적벽체 균열 2,996,506원 보수 또는 재시공 3 스톤코트 벽면 누수 245,806원 〃 4 옥탑(계단실) 벽면 균열 및 누수 883,125원 〃 5 1~3층 복도입구 균열 301,746원 〃 6 각실 베란다 균열 및 누수 2,386,510원 〃 7 각실 천정 및 벽면 곰팡이 발생 888,901원 〃 8 외벽단열재 일부 미시공 2,772,737원 〃 합계 15,050,215원

나. 이후 피고들은 2013. 8. 28.경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 내지 하자보수비용은 아래 표 기재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데(민법 제667조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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