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0. 8. 11. 제이케이셰어링 주식회사(이하 ‘제이케이셰어링’이라 한다)로 부터 부천시 원미구 B 대 380.9㎡ 지상에 집합건물인 지하2층, 지상16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1. 12. 9.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제이케이셰어링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했는데, 그로부터 피고와 제이케이셰어링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외벽 면에 부착된 석재판(라임스톤)의 균열 및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나. 그리고 민법 제669조는 “민법 제667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공사비를 아끼려고 이 사건 건물에 라임스톤을 시공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방수, 발수, 발유 등의 절차 없이 시공하여 고의적으로 라임스톤에 균열 및 파손 등 하자를 발생시켰고, 제이케이셰어링에게 재질 등에 관한 고지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상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에 따라 도급인인 제이케이셰어링으로부터 수급인인 피고에 대한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70,235,11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약정한 1년 이내 하자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2, 5, 6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8, 9호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