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4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등을 매매,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4. 중순경 범행(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금천구 B 건물, C 호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D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4. 말경 범행( 필로폰 제공,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장소에서 일명 ‘D ’으로부터 받았던 필로폰 중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 ’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7. 11. 자 범행(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11. 16:55 경 서울시 강남구 F 근처 주택가 골목에서 G로부터 불상 양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불상 양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9. 3. 이후 범행(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3. 19: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G에게 16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 4. 의 가. 항에서 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2020. 9. 16.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