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6. 9. 7.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2016. 8. 18. 21:00 경 서울 강남구 G 역 1번 출구에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04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16. 01:3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용인 방향 ‘H’ 휴게 소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차량 내에서 캔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13:0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자신의 고물 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 믹스 커피에 필로폰 약 0.04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0. 12:30 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 믹스 커피에 필로폰 약 0.04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0. 19:00 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 믹스 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7. 19:30 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 믹스 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20. 12:40 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