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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3가단13931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동두천시 D 전 2,645㎡에 관하여,

가. 피고와 E(F생) 사이에 2012. 12. 3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및 해지 1) 원고들은 2011. 5.경 E, H과 병원 및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E, H은 2011. 8. 12.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주)I’라 한다]를 설립하고, 약정한 투자비율에 따라 ㈜I의 주식 중 원고들과 H이 각 22.2%씩(원고 B 지분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J), E가 33.4%를 인수하였으며, 2011. 9. 30. E가 대표이사로, 원고 A과 H, J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원고 A은 2011. 10. 1.경 자신을 사업자명의로 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병원으로서 K의원을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4) 원고들과 E, H은 2012. 10. 31.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이라 한다). 제3조(해지의 범위)

가. 2012년 10월 31일자로 모든 당사자간의 위 동업계약을 일괄 해지한다.

나. 2012년 10월 30일까지 발생한 ㈜I의 재산적, 법률적 권리와 부채는 동업관계 해지와 동시에 모두 ‘병(E)’이 승계한다.

다. 2012년 10월 30일까지 발생한 K의원의 재산적, 법률적 권리와 부채는 동업관계 해지와 동시에 모두 ‘갑(원고 A)’이 승계한다. 라.

동업관계 해지와 동시에 ‘을(H)’과 ‘정(원고 B)’는 위 동업관계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부채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해지의 조건)

가. 동업해지를 위해 ‘갑’, ‘을’, ‘정’은 2012년 10월 31일자로 ㈜I의 이사직을 사임한다.

단, ‘병’은 ㈜I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I의 모든 법적 권리와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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