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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7872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J는 K라는 사업체의 사업자이던 사람으로 2010. 10. 1. 피고들과 인천 연수구 L건물 제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인은 2010. 10. 30.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되,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년 10월 29일까지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J는 같은 날 임대인 중 1인인 피고 B의 계좌로 계약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J가 위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 개시일에 앞선 2010.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게 되자 J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이 추가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였고, J는 같은 날 위 피고 B의 계좌로 잔금 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상가관리규정에 의해 산정되며 계약서 제5조, 제6조에 준한다.

제5조 제1항 관리비는 공동 및 개인전기료, 상수도, 하수도,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유지보수비, 청소 및 관리용역, 전기 및 소방관리 등 당 건물관리에 필요 경비이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관리유지관리비를 매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13조 제1항 임대차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발생된 마모, 퇴색된 임차물의 벽, 천정, 바닥 등의 수선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외의 수선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종료일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해지 효력 발생일 이내에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임차물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제2항 임차인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부설한 설비,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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