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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06921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1996. 6. 17.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 한다

와 별지 목록 1.,

2.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개인연금저축하이클래스연금(개인형)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동의보감암보험(개인형)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01. 11. 16.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3. 기재와 같이 무배당삼성종신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배당재해상해특약을 하였다.

한편 B는 1999. 8. 6. 피고 삼성생명과 별지 목록

4. 기재와 같이 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1종)계약(이하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배당재해상해특약을 하였다

(이하 제1 내지 4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재해장해연금 지급 ⑧ 제1항 제7호의 경우, 매년 지급되는 재해장해연금의 지급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20%로 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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