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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나41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25. 피고와, 공제계약자 원고, 피공제자 B, 보험기간 2001. 4. 25.부터 15년, 계약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어린이사랑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저희 농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신체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장해연금을 지급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지급액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신체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사고발생 해당일부터 만 1년 경과 사고발생 해당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다음 금액을 지급 장해등급 지급액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계약금액의 100% 계약금액의 80% 계약금액의 60%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10%

4. 장해연금

다. B는 2009. 3. 9.경 이 사건 공제약관상 제1급 장해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4호와 <별표 1> 4.(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는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제1급 장해상태 등이 되면 공제기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매년 사고 발생 해당일에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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