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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3957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B는 1999. 8.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어린이닥터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아래와 같다.

보험종류 : 무배당어린이닥터보험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1999. 8. 10.부터 2014. 8. 10.까지 수익자 : 만기시 B, 상해시 원고, 사망시 상속인 보험약관 제12조(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활치료자금을 지급 제26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2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5조(보험금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보험금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20년동안 매년 다음 금액을 확정 지급 (계약보험가입금액 기준) 장해등급 연 지급액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100% 30% 10%

3. 재활치료자금(약관 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등급 신체장해 제1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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