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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112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0. 2. 9. 피고와, 피공제자를 원고로, 공제기간을 2000. 2. 9.부터 2015. 2. 9.까지로, 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수령권자를 B으로 하는 ‘어린이사랑공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① 저희 농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신체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장해연금을 지급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지급액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신체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사고발생 해당일부터 만 1년 경과 사고발생 해당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다음 금액을 지급 장해등급 지급액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계약금액의 100% 계약금액의 80% 계약금액의 60%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10%

4. 장해연금

다. 원고는 2014. 12. 23. 춘천시 C 소재 펜션의 2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2요추 굴곡신연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제12흉추-1요추-3요추간 후방 기기고정 및 후방유합술을 시행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상 제5급 장해에 해당하는 ‘척추에 운동장해가 영구히 남는 상태’가 되었다. 라.

B은 2016.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으로 받을 보험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한편 그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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