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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친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2017. 2. 17. 경 국내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던 중, 2017. 2. 19. 경 스마트 폰 메신저 프로그램 인 큐 큐 (QQ )를 통하여 중국 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C로부터 “‘ 장(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는 금융기관 인출카드를 가리킴)’ 인출을 해 보겠느냐

네 가 할 일은 한국에서 장을 받아서 입금된 돈을 찾는 일이다.

인출한 금액의 6%를 수익으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0. 21:50 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의 국민카드( 연결계좌번호 F) 1 장, G 명의의 농협카드( 연결계좌번호 H, I) 2 장, 우체국 카드( 연결계좌번호 J) 1 장 등 총 4 장을 동시에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 매체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행위는 대표적인 사회악인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편취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됨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보관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한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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