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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5 2018고단14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83』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3. 31.경부터 2015. 9. 8.경까지는 안양시 동안구 B에서, 2015. 9. 9.경부터 2018. 5. 24.경까지는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 공소장 기재 각 ‘G’은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수사기록 31쪽 참조). ’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8. 4. 5.경 한의사 면허 없이 E를 상대로 허리와 어깨의 통증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부위를 주무르는 등 지압을 하고 침을 놓은 후 그 대가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침을 놓아주고 침술 행위의 대가로 2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5.경 위 D에서 그곳을 방문한 E로부터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한 한약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그곳을 방문한 F로부터 허리 통증 등 치료를 위한 한약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5.경 D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치료를 위한 한약 60포 1박스를, F에게 위와 같은 치료를 위한 한약(환) 1박스를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18고단1696』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17:09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에서, E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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