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형인 E과 공모하여, E은 미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시알리스에 이용되는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F’, ‘G’, ‘H’라는 명칭의 의약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함)을 피고인 A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하고, 피고인 A은 ‘I’, ‘J', 'K'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손님들을 모집한 후, E으로부터 배송받은 의약품을 포장하여 손님들에게 배송하고,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E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5.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물품 및 배송 정보를 제공받아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배송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5.경 울산의 불상지에서 위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요청을 한 L으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은 후, 구매액에 상응한 개수의 이 사건 의약품을 L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합계 59,600,613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1. 5.경부터 2016. 7. 13.경까지는 E과 공모하여, 2016. 7. 15.경부터 2016. 10. 7.경까지는 E, B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15.경 서울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247,579원 상당의 의약품을 M에게 배송하라'는 연락을 받고, 구매액에 상응하는 개수의 이 사건 의약품을 M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0 내지 264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 22,522,585원 상당의 이 사건 의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