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09.14 2012고정56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경부터 제주시 C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4. 24.경 위 한의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등재된 케이엠시프겔(100㎖) 2개를 환자인 D에게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경위서

1. 진료기록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한의사의 처치 또는 조제행위의 연장으로서 약국개설 등록을 요하는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약사법 부칙 제8조는 약사 및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원칙의 예외로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약사법 제2조 제11호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각 규정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약품 조제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