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경부터 제주시 C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4. 24.경 위 한의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등재된 케이엠시프겔(100㎖) 2개를 환자인 D에게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경위서
1. 진료기록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한의사의 처치 또는 조제행위의 연장으로서 약국개설 등록을 요하는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약사법 부칙 제8조는 약사 및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원칙의 예외로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약사법 제2조 제11호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각 규정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약품 조제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