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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6 2018가합8153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2018. 5. 30.자 매매계약의 체결 - 계약금: 3,000만 원(계약시 지불 및 영수) - 중도금: 1억 원(기한: 2018. 6. 7.) - 잔금: 9억 500만 원(기한: 2021. 5. 30.)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5. 30.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토목공사비 등(조경)은 매도인, 매수인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2018. 5.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약 450평을 대금 10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도면에 해당 부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인 450평 부분을 특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측량감정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①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39, 16, 15, 14, 13, 12, 33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9㎡ 및 ②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2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56㎡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계약금의 지급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8. 3. 22. 피고의 아버지인 D과, 매도인을 D 다만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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